이용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입니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지원 비율에 따라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 2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 3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4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 5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절차

등급판정기준

등급내용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심심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 미만
확대

재가급여종류

구분내용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수급자를 월 1일 이상 9일 이하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연 4회까지 연장 가능)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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